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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경쟁과 건설산업의 미래 /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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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도약기와 산업화 시대에 주력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직도 국내 총생산(GDP)15.5%,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중개업, 가구업, 인테리어업, 청소 및 이사업 등의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건설관련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2000년대 이후 하락과 정체를 반복하면서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SOC 예산 축소,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도율과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설업 전반의 재무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주(2014. 7. 20.) 구조조정대상으로 지목한 대기업 34개사 가운데 60%21개사가 건설사인 점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불특정 다수의 공공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사와 행정처분, 이어지는 검찰수사와 재판, 그리고 발주기관들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건설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호남고속철 사업을 비롯하여 향후 조사 또는 제재 예정인 사건도 상당수 남아 있어서 건설사들에 대한 커다란 경영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은 그 동안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관행적으로 입찰담합을 행해 온 건설업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건설 부문의 규모 축소와 비현실적 건설비용 등 시장환경적 내부요인과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위시하여, 공동도급제, 공동발주제, 예정가격제 등 담합유발적 법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같이 발주기관에서 공사 수행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에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하여 발생하는 등 건설문화와 해당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든 간에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업을 현재의 경영위기로부터 구하고 건설사들이 당면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가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 졌던 입찰담합이 시장경제의 본질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차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건설사 내부에서부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입찰담합은 근절되어야 할 사회부조리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지만, 건설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조건 제재보다는 내수경기 회복 차원에서 속도 조절과 함께 그 원인을 찾아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입찰담합의 제도적, 환경적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 행해졌던 입찰담합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건설사들의 지나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담합 사실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규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입찰담합의 규제근거와 규제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적 성격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건설사들의 생존 여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요한 입찰담합 사건들을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조사심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확대를 최소화(‘일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의 조사나 행정조치가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갚기가 어려운 사실상 한계상황에 도달한 건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및 사회적·경제적 파장과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수주제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조사와 처분을 유예(‘처분 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입찰담합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로지 공정경쟁 정착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제까지 사실상 묵과되어 왔던 입찰담합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당면한 건설산업의 생존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업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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