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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건의 |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18-03-28 |
조회수 |
3365 |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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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법 위반에 대한 사안별 고의, 과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그 동안 건설업계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 부실시공,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선택적 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 단일처분만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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