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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 ‘협회는 한국도로공사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완화 △PQ기준상 “서면경고 점수(감점)” 개선 △품질관리 배치기준 및 품질관리비 현실화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기술형 입찰 대상 공사의 착공시기 지정 합리화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