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6월21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18.5.3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개정에 따라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의 적합한 설계기간 검토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고강도 근로조건 개선은 필요하나, 설계기간을 현재보다 늘려 규정함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대책의 미비, 설계기간은 통상 후반부에 근무투입량이 집중되는 점, 설계기간 외에 설계 성과품의 방대한 양으로 인한 고강도 근로 등을 감안하여, 신설규정을 삭제하거나, 건설기술자 고강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설계 성과품 요구시 중복 및 과다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