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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협회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항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18.5.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