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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 계약 해제·해지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규정 명확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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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8-07-25 | 조회수 | 3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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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협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상 하도급계약의 해제 도는 해지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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