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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2885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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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7.19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은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제재대상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개정안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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