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자가 공사를 시공토록 하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 낙찰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균형가격 산정배제 입찰금액 기준 상향 조정(70%~80%)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상·하위 동일하게 20% 배제) △균형가격 근접한 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고난이도 공사에 단가심사 적용 등과 아울러, 기타 △공종별 세부공종 분류 표준화 △기술자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구체적 명시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