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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협회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상호협력과 상관관계가 낮은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은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건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평가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