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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협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10.1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1+1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동 건의사항의 수용이 힘들다면 9월1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의 경우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