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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협회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12.4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기준 상 용어정의나 개념 등이 불명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항력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의 경우 이를 명시토록 하며, 건설현장 실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