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협회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11.1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주택가격 상승억제 효과보다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분양원가는 기업의 영업기밀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무관하며, 분양원가 공개는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질서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재고(再考)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