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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협회는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 1월25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이원욱 의원실에 건의하였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발주기관의 부당 특약 운용 금지 조항’ 및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