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동 검토의견서를 통해 협회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중 안전·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건설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안전·환경분야 위험과 건설공사 부실시공간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안전·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예견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수단 남용으로 볼 수 있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