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협회는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 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내용은 최근 협회 계약관리 연구모임에서 제안되었으며, ▲자율조정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 ▲총사업비 조정사유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조정 ▲계약금액 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신청시기 제한 규정 삭제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