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협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회원사 요청과 더불어 제도개선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이번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최저한도(현행 1개월) 폐지,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1/2 감경, 위반행위별 제재기간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상한임을 명시, 뇌물·담합 등의 경우도 법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허용, 부정당제재 이전 진행 중인 공사는 부정당제재기간 중이라도 선금 수령 허용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