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협회는 “지자체가 조달청의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음
동 질의서를 통해 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500억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자체 기준과 조달청 기준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