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협회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경우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음
이는 지방계약법에서 상기 사유에 대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다만 해당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제척기간)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행위가 종료된 때”를 언제로 볼 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경우”, 해당행위가 종료된 때(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를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하는지, “하도급 계약 종료일(준공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