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7월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중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의 해당 행위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접수함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는 부정당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해당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제재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지난 5월29일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질의 및 회신내용>
질의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의 경우 해당행위가 종료된 때(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를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 할지, “하도급 계약 종료일(준공일)”로 할 지
회신내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이 종료(문서상의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약행위가 종료된 시점)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