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요기관(지자체)과 발주기관(조달청)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상이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접수하였음
이번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예규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제도개선 연구모임의 제안에 따라 협회가 지난 5월16일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회신임
<질의 및 회신내용>
질의내용
- 수요기관(지자체)과 발주기관(조달청)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상이한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예)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관련 규정
┏ 지방예규 : 500억원 이상 10인 이내
┕ 조달청 기준 : 1,000억원 이상 10인 이내
⇒ 500억원 ~ 1,000억원 공사의 경우는?
회신내용
- 일괄입찰의 집행에 있어 기획재정부 예규와 조달청 예규를 준용토록 한 것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등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지방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계약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