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아파트 단지내의 지하주차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공장건축물, 물류창고, 아파트 공장등 다양한 건축물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프리캐스트공법(Precast Concrete, 이하 PC공법)을 15층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해줄 것을 지난 7월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PC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폐기물·먼지 저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현행 관련법규상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15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되지 못함.
협회는 PC공법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 제한규제 폐지 ▶ PC공장 인증제도 도입 ▶PC공법 적용시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 등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 PC공법 : 건축물의 기둥, 보, 슬라브, 벽 등 주요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여 완성하는 ‘先공장생-後현장조립’의 건축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