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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협회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건의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이번 건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14) 함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및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