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협회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동 건의는 제도개선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급사유별로 환급가산금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사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급시 납부자에게 환급조치 완료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과징금 환급시 환급사유별로 환급가산금 계산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환급시 납부자에게 환급조치 완료에 대한 사실(환급일, 환급금액 산정결과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