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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협회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이번 건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부당특약 판단기준’ 중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거나, 원사업자의 손실을 강요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