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협회는 녹색기술 등을 인증받은 업체가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회원사에서 제안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녹색기술 등을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발주처의 규정에는 없다는 이유로 실제 계약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녹색기술 등을 인증받은 업체가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약보증금 감면이 발주처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줄 것(기획재정부)과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해 줄 것(조달청)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