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협회는 국가계약법령상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관련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회원사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계약법령과 달리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공고입찰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공고입찰의 횟수가 공사 건 별로 제각기일 뿐만 아니라, 기술형입찰을 일반공사(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찰 횟수를 명기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