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협회는 건설공사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지난 1월20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중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누계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중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벌점 산정방식을 현행과 같이 누계평균방식으로 하여 회사별 현장점검 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검토 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개정안은 1인 이상) 포함토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벌점제도 강화보다 적정한 공사비 보전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므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