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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협회는 부실벌점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이번 건의는 지난 1월20일 국토부가 건설공사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공자에 대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벌점)과 주택건설사업과 연관 없는 ‘토목공사’로 인해 받은 제재처분은 입주자 모집시기 제한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