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협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예타면제사업)에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 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시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공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지방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나,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업체 부족으로 인한 입찰참여 기회 박탈 가능성 △해당 공사의 손실 발생시 지역업체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표사의 경영압박 가능성 △지역업체의 설계비용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표사 부담 △페이퍼 컴퍼니 양산 가능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협회는 과거 4대강 사업 등의 사례와 달리, 모든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의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20% 정도로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업체 부족시 다른 지역업체를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