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협회는 주택 전매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5.22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급 주택과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과 지방 미분양 상황을 고려하고, 기(旣) 진행 중인 사업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전매제한 대상지역 및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거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제도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2)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급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택지 공급주택도 개정안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前)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