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협회는 건설공사 벌점 산정방식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6.18 재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국툐교통부에 제출하였음
이번 개정안이 건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방식'에서 "누계 합산방식"으로의 변경과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바,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1)누계 평균방식 등 점검 현장 수(數)를 고려한 벌점 산정방식을 강구하고, (2)대형공사 현장 중심으로 실시되는 점검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