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협회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 한 개의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과잉 처벌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처분을 받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중대한 제재 조치인 만큼, 한 개 기관에서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타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행위 재발방지에 효과적인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처분을 받은 사업자 대부분은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법원 또한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부분 인용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확장제재 규정’의 법률로의 상향 입법을 재고(再考)하고,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재를 특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