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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 적용 관련 질의 및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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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0-09-25 | 조회수 | 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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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상 “공사금액”이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중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2)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사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전기공사 부분은 지분율로 나누어 공사수행)하는 경우” 전기공사 도급하한금액을 ➀전체 전기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3) 전기공사 도급하한 적용 사업자인 대기업인 공사업자(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사업자)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4) 국제입찰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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