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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2020.11.12)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책임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량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안 제정 추진을 재고(再考)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