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협회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우 하자입증에 있어 ‘건축 감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함에 있어 충분하고, 공동주택(주택건설)의 경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의적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