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2월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접수함
이는 회원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 상 (1)전기공사금액의 정의, (2)공동도급시 전기공사 도급하한금액 적용기준, (3)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 적용시 대기업인 공사업자 판단기준일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지난 9월24일 산업통산자원부에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질의 및 회신내용>
(질의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사금액은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中) 어떤 것인지?
(회신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10억원)은 전기공사금액의 추정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의 합)을 말함
(질의 2)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사가 전기공사가 포함된 종합건설공사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전기공사를 지분율로 나누어 공사수행)”하는 경우, 전기공사 도급하한금액을 (1)전기공사업 전체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계약 방식으로 참여(공동이행/분담이행)’ 하는 경우, 전기공사 도급 하한금액 적용방법은 복합공종으로 발주된 경우에는 전기공사 부분에 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 공동계약 중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전기공사 금액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전기공사 금액에 대하여 적용
(질의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은 “대기업인 공사업자(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국가·지방계약법에서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판단기준일자 또한 입찰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4) 전기공사업의 도급하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도급하한 규정*과 같이 (1)적용대상 공사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아니면 (2)상한선 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인지?
* 건설공사의 경우,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도급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회신내용) 전기공사 도급하한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하한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선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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