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협회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공동주택 설비 설치기준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최근 시공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설비기술의 발달과 복도형 대신 단열효과가 우수한 판상형, 타워형으로 건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업계 자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한편, 현행 공동주택 설비 설치기준은 외부 노출공간이 많은 복도형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되던 1992년도에 제정된 기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단열이 뛰어난 판상형 또는 타워형 공동주택으로 건축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