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 협회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규정 합리화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희국 국회의원실(국민의 힘)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 1월15일 김희국 의원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발의배경이 건설산업의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불공정한 행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1)하자의 경중을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과 함께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발주기관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3)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