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협회는 2월초 예정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공급 감소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품질 저하 원인 및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전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가 어렵다면 사업성이 낮은 사업(예. 10층 미만 저층 민간개발사업 등)이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