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회원사의 기업경영활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환경분야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키로 하고 회원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2.19~3.11)하였음
건설환경관련 규제는 국토부, 환경부등 규제부서도 서로 다르고, 관련법령도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환경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임
이에 협회는 우선 ▲법령상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일원화 및 통합이 필요한 규제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기관(발주기관 포함)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하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