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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협회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회원사 제안에 따라 진행된 동 건의를 통해 협회는 현행 리모델링 조합 설립요건 중 동별 동의는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로,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과 동일하나, 동의서의 징구가 재건축에 비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반수’에서 “1/3”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