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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협회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회원사 제안에 따라 진행된 동 건의를 통해 협회는 (1) HUG의 분양보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분양보증서 발급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2)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사업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