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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협회는 계약 체결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3.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개정안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이나, 이를 위한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계약 체결시 저가경쟁 유도 방지를 위한 계약원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