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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개정안에 대한 보완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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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협회는 현행법상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시행령과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는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삭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6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희국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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