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협회는 분양가격 공시대상 확대(擴大)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4.1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불투명하고, 분양원가는 기업의 영업상 기밀이며,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질서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민간택지 未구분)과 분양가상한제 未적용 주택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급 주택에 대해 분양가격을 공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 추진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