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협회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3.18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핵심적인 영업 기밀을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인 간 계약인 하도급계약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및 경영상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