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 협회는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상 ‘시공품질 평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품질 평가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
이는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 심사를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업체가 시공품질평가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가 최하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은 지역업체의 경우 대표사 점수로 평가토록 유예해 주던 기간이 2020년 말일자로 끝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1안)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전제조건으로 발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경우 “대표사의 점수로만 평가”토록 하거나, (2안)시공품질 평가 결과 등급별 점수차를 조정하고, “사회적 신인도” 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0.6점~0.8점) 및 가점한도(1점→2점)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