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협회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 7월27일 국토교통부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둘 이상의 복합공종 건설공사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경우와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로 추가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