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 협회는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전면 확대 및 강제화 법안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하였음
개정안은 지난 9월2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일요휴무제’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무조건적인 강제화나 의무화에 앞서 면밀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일요휴무제’의 전면 확대 및 강제화 법안 개정 논의를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