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협회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2.10.7 입법예고)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의 도입취지 고려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재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